본 병원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
제7조 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탁병원 감면진료를 위해 아래와 같이
진료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.
- 1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5항에 따른 만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
어느 하나에 행당 하는 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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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. 제4조 제1항 제7호의 무공 수훈자(본인)
- 나. 제일학도 의용군(본인)
- 다.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선순위자 1명(유족증을 소지한 유족자 1명)
- 라. 제16조의3 제1항의 6.25전몰군경자녀 수당을 지급받는 자(유족증을 소지한 유족자 1명)
- 2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할 법률」 제7조제2항 따른 만7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본인단, 진료비 중 90% 감면 또는 약제비는 본인부담
- 1. 국비환자 및 지원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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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비환자 및 지원범위의 구분, 지원범위, 지원항목의 리스트
검사항목 |
검사 세부항목 |
검사 세부항목 |
국가 유공자 1~7급 |
전질환 |
- ·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(전액본인부담 항목 포함)
- · 비급여중
- · MRI, 초음파, 건위소화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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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엽제 후유증(의)증 |
등급판정 |
전질환 |
등외판정 |
승인칠환 |
경상이자 |
상이처 |
*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상이7급 해당자 상이처질환 진료 시 100%, 상이처외 일반질환 진료 시 80% 감면,
20% 본인 부담
- 2.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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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의 구분, 위탁진료기관, 약국 리스트
구분 |
위탁진료기관 |
약국 |
상이처(승인질환), 무직자 |
진료비 전액 |
약제비 전액 |
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|
본인부담금 |
약제비 전액 |
※ 무자격자 :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미가입자를 의미합니다.
※ 위탁병원에서의 진료한도
· 국비 환자는 진료기간 30일 이내 또는 국가부담 진료비용 3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.
단, 관할 보훈병원장의 승인 시 진료연장 가능하며 진료한도 초과시 보훈병원으로 전원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· 감면 환자는 진료기관 30일 이내 또는 국가부담 진료비용 2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.